감사원 “부산 국세청 증여세 47억 과세 안해”_여자 축구에 돈을 걸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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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주장만 믿고 47여억원을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모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업체 최대 주주 등이 상장으로 9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을 확인해 증여세 47억 8천만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업체측이 유상증자 인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소명에 나서자 부산지방국세청은 주식변동에 따른 세무조사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결국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감사원은 납세자와 이견이 있고 추징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중요한 사안일 경우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어야 했지만 해당 부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자체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조사반장 등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증여세 47억 8천만원을 징수하도록 시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