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 국무회의 통과 _파라캄비에 카지노는 어디에 있나요_krvip

강력범죄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 국무회의 통과 _카지노 게임 서류가방_krvip

살인과 아동성폭력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 관리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DNA데이터베이스 제도가 도입되면 흉악범의 조기검거로 추가피해 방지와 범죄예방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수사대상에서 조기 배제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살인,강도,강간,방화,마약,조직폭력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와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12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DNA 채취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세계 70여개 국에서 흉악범 검거에 성공적으로 활용되는 첨단 과학수사기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법 시행이 되면 형사적 책임을 지는 만 14살 이상 범죄자를 기준으로 연간 3만명 안팎의 DNA가 저장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채취 대상은 해당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과 구속피의자 등으로 채취 방법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법관이 발부한 DNA감식 시료채취 영장에 의해 면봉 등으로 구강점막을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구강점막 DNA채취는 판결이 확정된 사람일 경우는 검사가 나머지는 사법경찰관이 하게되며 채취된 DNA정보는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검찰이, 나머지는 경찰이 관리하지만 각 데이터베이스는 연계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DNA 감식이 끝난 시료는 즉시 폐기하고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등을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정보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DNA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말 DNA 신원확인정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