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어마을 취소 25억 배상 판결”_내기해서 돈을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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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가 영어마을 조성 사업 취소와 관련해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는 용인 영어마을 시공사측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해 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사업이 완공됐을 때 시공사가 취할 수 있는 이행 이익금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가 민선5기 취임과 동시에 용인 영어마을 사업을 백지화 하자, 시공을 맡았던 컨소시엄은 설계 공사비와 이행 이익금 등 50억 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