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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는 오는 6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관리 부조리가 발생하면 직접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대상은 수의계약 남발과 무자격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 등입니다.

또 구로구는 아파트 관리 문제로 입주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을 직접 조사해 분쟁조정과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구로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감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한 개정 주택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