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근친혼 금지제 민법 개정안 의결 _슬롯 계정 데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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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제를 폐지하는 대신 근친혼 금지제를 도입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의결한 민법 개정안은 8촌이내 혈족과 6촌이내 인척 등 가까운 친척 간의 혼인만 금지하고 동성동본간 혼인은 허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기존 양자제도를 유지하되 `친양자' 제도를 신설해 5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7살 미만의 양자를 들일 때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자신들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에 대해 배우자와 사별한 뒤 6개월간 재혼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자기 친자식이 아님을 주장하는 친생부인 소송을 남편 뿐 아니라 부인도 낼 수 있도록 했으며 소송제기 기간도 친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1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양상속분제를 새로 만들어 부모를 모신 자식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때 원래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