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주민 ‘미군기지 예정지’ 무단점유 불가” _내기 예약하기 - 레이첼 반 다이켄_krvip

“평택주민 ‘미군기지 예정지’ 무단점유 불가” _연방부는 얼마나 버나요_krvip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사업 예정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해당 토지를 국가에 인도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현재 평택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사업 대상 토지를 넘겨달라며 국가가 경기도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 74명을 상대로 낸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국가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주민들과 합의와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주민들이 해당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점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점거로 이전사업 추진이 지체될 경우 약 천억 원의 국고 손실이 예상되며, 이주민들을 위해 국가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점을 종합하면 가처분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