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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모 씨가 "교도소장이 편지 발송을 불허해 서신교환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 교도소장은 박씨가 발송하려는 편지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교정 처우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하는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지 발송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국 여러 교도소에서 생활하던 중 2003년 6월 19일 부산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집단폭행을 여러차례 당했고, 불법 감금되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을 적은 편지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내려 하는 등 여러번 편지를 발송하려다 교도소장에 의해 거부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