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5천500억 원 회계위반 _베이스 관두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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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의 5천5백억 원 규모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국민은행이 지난해 9월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카드가 설정해야 할 1조6천564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 대신 적립함으로써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드채권의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신용공여 약정액에 대한 지급보증충당금 2천132억 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 당기 순손실 규모를 272억 원 줄였다고 증선위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달 정례회의를 열어 이번 회계기준 위반에대한 임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