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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가 27일 국내 최초로 열린 해적대상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해적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해적들에게 사법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우리나라 선박을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을 우리 군이 생포해 국내로 압송,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법정에 세워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벌한 것이다. 국내 첫 해적 재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해외에서지만 자국민을 공격한 해적을 엄정히 단죄한다는 입장을 해적에게는 물론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렸다'는 의미가 있다. 사실 소말리아 해적을 국내로 압송해 사법처리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원거리 이동과 재판과정에서의 격리수용, 통역에 이미 큰 비용이 들었고 해적들이 형을 확정받아 장기복역하게 돼도 이들을 수용관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런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국민을 공격한 해적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는 '해적행위는 모든 나라가 처벌할 수 있고 공해상에서 해적들을 체포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근거가 충분하다'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또 해적재판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선진 사법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강조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외국인 해적재판에 적용, 우리나라 사법당국의 재판 역량과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올렸다는 것이다. 생포된 해적들조차 부산으로 압송된 후 "우리 같은 해적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한국의 사법시스템에 놀랐다. 한국에서 살아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생포된 해적 90%가 석방되고 있어 해적행위가 조장된다'는 지적에 따라 해적재판을 위한 단일 사법체계를 만들려는 국제사회 움직임과 앞으로 다른 국가가 해적을 생포해 사법처리하는데 중요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전지환 부산지법 공보판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누구에 의하여 어느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우리 형법으로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시민으로 구성된 12명의 배심원들이 5일간 공판중심주의로 진행된 재판에 참여,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 판결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 제기한 '사법 관할권' 문제와 '해적을 생포해 해적 출몰 해상을 지나는 선박의 피랍 위험이 더 커졌다', '해적 사법처리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인 만큼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론도 만만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