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터 명함 돌리며 ‘가시는데 있어요?’도 호객행위”_게임에서 승리한 책_krvip

“웨이터 명함 돌리며 ‘가시는데 있어요?’도 호객행위”_작물이 부풀어 오른 베타 물고기_krvip

길에서 유흥업소 웨이터의 명함을 나눠주며 단순히'가시는 데 있어요?'라고 묻는 것도 호객행위에 해당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은 모 유흥업소 업주 류모 씨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웨이터의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가시는 데 있어요?'라고 물은 것은 단순히 업소나 웨이터를 광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상대방의 답변 등을 포함한 후속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천호동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류씨는 지난해 웨이터 이모 씨가 고용한 김군이 길에서 이씨의 명함을 나눠주며 '가시는 데 있어요?'라고 말하다 단속에 걸려 7백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단순한 웨이터 홍보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