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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이 18평 이상인 국민 임대주택도 발코니가 확장돼 공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입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해 분양면적 18평, 전용면적이 13평 이상인 국민임대주택의 거실 발코니를 올해부터 확장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1.4평에서 2.1평까지 실제 거주면적이 늘어나고 확장비용은 가구당 100만원 정도로 50만원은 입주자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매달 2천원씩 월 임대료에 가산된다고 건교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