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 광고비 뜯은 신문사 사장 집행유예_토지 수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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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지역 모 신문사 사장 6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신문 전·현직 기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같은 신문사 기자의 동생이 건설업체에 일하다 직장 동료에게 폭행당하자, 이를 빌미로 부실시공 의혹 등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천5백여만 원을 뜯어내거나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