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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삼계탕 등 가금육 가공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농업부가 우리나라를 가금육 가공품 수입 허용 국가로 인정하는 법률을 확정해 미국 시간으로 어제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한국 정부가 인증한 수출 작업장에서 가금육 가공품을 수출할 수 있고 신선 가금육은 가축 질병 문제로 수입을 제한하며 처음 3년간 매년 현지 점검을 실시하는 것 등입니다.

해당 법률은 공포된 후 60일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과 수출 검역 증명서 서식 협의 등 남은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축산 업계는 지난 2004년부터 국내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을 추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