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실험용 쥐냐”…제약사 대표 벌금형 _젊은이를 교육하고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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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의과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다가 벌금을 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임상실험용 위궤양 치료제를 만들어 의과대 대학생들에게 복용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P사 대표 유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P사는 2000년 10월부터 3개월 간 위궤양 치료제를 만든뒤 산학 합동연구계약을 체결한 의과대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다. 또 소화기 질환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여부를 내시경 검사 없이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복용시켰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실험용 모르모트냐"는 불평이 나오기도 했고, 결국 P사 대표인 유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이용해 임상실험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의 인체흡수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복용시킨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약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씨는 임상실험이 아니었다고 변명했으나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가 있었는지가 관건이지 임상실험 여부에 따라 유ㆍ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유씨는 질병의 치료ㆍ판매를 목적으로 약품을 만든 것이 아닌 만큼 `의약품 제조 행위'가 아니라고 상고했으나 사법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임상실험용 위궤양 치료제를 제조해 의과대 학생들에게 복용시킨 행위를 무허가 의약품 제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