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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구미, 빈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아이의 친엄마 석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 앞엔 시민들이 작은 밥상을 차렸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에다 수저 가득 밥을 담았지만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22일) 재판에서 숨진 아이의 친엄마는 여전히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시신을 유기하려 했다는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북 구미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 모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석 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22살 김 모 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바꿔치기했는지 이후 어떻게 데려 나왔는지를 명확히 입증하진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 씨의 변호인은 바꿔치기를 하려면 아이가 두 명 있어야 하는데, 석 씨는 출산 사실이 없어 혐의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숨진 아이의 시신을 유기하려 했다는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서안교/석 씨 측 변호사 : "(사체은닉 혐의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소사실 제1항(미성년자 약취)하고 관련되거나 그걸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정 밖에선 석 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성근/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 "생명을 잔인하게 방치해서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저지른 죄라면 당연히 그만큼의 죗값은 받아야 한다고…"]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구미 여아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가운데 숨진 아이와 아이 바꿔치기 의혹 등을 둘러싼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승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