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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도 단위로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 4명을 해임한 강원도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기관은 다르지만,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정부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 7명의 해임은 위법하다’는 판결 이후 2번째입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춘천지법 행정부는 지난해 6월, 교사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유로 조퇴를 하고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상관의 허가를 받아 조퇴했기 때문에 ’직장 무단이탈’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도 교육청의 징계 사례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남정화(해직 교사) : "저의 교사로서의 명예훼손..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그렇게 1년 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라 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를 거부한 것은 공무원의 복종과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원단체는 해당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문태호(전교조 강원지부장) : "오늘의 판결은 사필귀정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접혀야되고 바로 잡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심재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