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약계열 지역인재 선발 확대”…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핫벳은 믿을 만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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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의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늘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지방대학의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비율 30%에서 의무 비율 4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기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강화합니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선발 대상 규정은 내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