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설명 없는 집 수색…사고시 국가배상” _캔버스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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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1부(이동명 부장판사)는 경찰이 피의자를 찾기 위해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당황한 나머지 달아나다 다친 집 주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예상 주거지인 원고의 집을 별도의 영장없이 수색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없으나 현장에서 원고에게 압수수색 사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은 주거 및 사무실의 평온을 유지하면서 온건한 방법으로 필요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원고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도주하다 다친 책임이 있는 만큼 국가의 과실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04년 6월 살인 미수사건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검거를 위해 범인과 친척 관계에 있는 김씨의 집에 들어갔으며 김씨는 수사관이 집안 이곳저곳을 뒤지자 당황한 나머지 도망치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