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문제작 의류, 환불 거부 등 피해 잇따라”_카지노 게임 룰렛 샷 음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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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이나 신발을 맞춤 주문하는 경우 많은데요.

불량품을 받더라도 주문 제작했다는 핑계로 환불을 거절당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옷이나 신발 등을 온라인에서 주문 제작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가운데,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해도 주문 제작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9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8%로 가장 많았고, 색상과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대로 제작되지 않은 경우가 35%, 품질 불량 13%, 배송지연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문 제작의 특성상 판매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기 불가능하고, 판매 전에 환불 불가 사실을 고지해 소비자 동의를 받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문 제작 상품은 구매 전 신중하게 계약 조건을 따져보고, 계약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