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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용의자가 해당 상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
이달 11일 저녁 7시 반쯤 경남 창원시 의창지구대에 '불법 촬영'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남성이 창원시 의창구의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뒤 달아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즉각 현장에 출동했지만, 근처 상가가 모두 문을 닫아 CCTV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오전 8시, 경찰은 전날 확보하지 못한 CCTV를 수거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인상 착의를 확인하던 의창지구대 최근현 경위는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4월 '분실 습득물'을 신고하기 위해 지구대를 찾아온 한 남성의 얼굴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당시 현금인출기에서 10만 원을 주웠다며 신고를 위해 직접 경찰을 찾아왔습니다.

최 경위의 말을 들을 동료들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며 대부분 반신반의했습니다.

지구대 습득물 신고는 거의 매일 하루 한 건 이상 들어오고 많을 때는 하루 3~4건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의 인상 착의를 일일이 기억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경위는 확신에 차 있었고, 한시가 급했던 터라 동료들은 최 경위의 말을 믿고 곧장 이 남성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습득물 신고' 당시 남성이 지구대에 남기고 간 인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인적사항을 토대로 주변을 탐색했고, 12일 오전 9시 불법 촬영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CCTV 확보 1시간, 사건 발생 13시간 30분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증거 확보와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