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직원에 납부예외 불법 인정 _당신이 버는만큼 아이를 키우십시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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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단직원에 대해 소득이 있는데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인정해 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명섭 의원과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오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세 미만의 유아보육을 위한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가입자에 대해서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이 휴직을 하지 않은 직원 21명에 대해 납부예외를 인정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연금공단은 올 9월부터는 이같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납부예외를 인정받았던 직원들에 대해서 도의적 차원에서 납부예외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모두 납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