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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3부는 동료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인천 남동구의회 53살 조 모 의원을 벌금 백 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조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가 정회된 직후 통합진보당 소속 A 의원에게 "아무리 빨갱이라지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해 모욕죄로 고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