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기준 금액 크게 올려야” _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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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재까지는 50만 원이 넘는 자동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소비자단체들이 20년 전에 정해진 할증 기준액 50만 원을 보험료 인상 없이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할증기준을 다양화한 자동차보험 상품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부품이 날로 고급화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도 수리비는 50만 원을 훌쩍 넘어버리기 일쑵니다. 하지만, 수리비가 50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자동차 정비소 사장 : "현금을 지불하고 가는 경우가 보통 3-40%된가고 봐야죠." 금융감독원은 20년 동안 고정돼 있던 이 할증기준금액 50만 원을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할증기준액을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4단계로 나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업계가 다양한 상품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처럼 자동차보험의 할증기준액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할증기준액이 50만 원이 높아질 때마다 보험료는 최대 2%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보험소비자 연맹 : "조삼모사식으로 보험료를 인상시킬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보험료 인상 없이 할증기준을 올려야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단체들은 2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정비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 할증기준액을 보험료 인상 없이 150만 원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