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위반 집중단속_돈을 벌기 위한 투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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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거나 공공건물에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화섭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이화섭 기자 :

담배 쉽게 살 수 있나요?


"쉽게 살 수 있어요. 자판기에서도 살 수 있구요 슈퍼에서도 아저씨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못 팔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시군구 공무원과 경찰의 합동단속이 실시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동단속을 통해 담배갑과 술병에 흡연과 음주에 대한 경고문구를 넣지 않은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3천평방미터 이상의 공공건물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문제는 전국 곳곳에 설피된 만5천개의 담배 자판기입니다. 지금 이 담배 자판기처럼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전에 아무렇게나 설치된 담배자판기는 경과규정에 따라 내년 6월까지만 현재의 위치에 있게 되고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박기준 (보건복지부보건정책과장) :

청소년이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를 뽑아내게 되면 그 자판기 주인이 3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판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화섭 기자 :

또 청소년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밖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3만원의 범칙금을 물 각오를 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화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