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기관 위기상황 정상화 계획 미리 만들어 승인받아야”_클로저스 소마 잠금어 손잡이 변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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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융기관들은 위기 상황 시 정상화 계획과 부실 정리 계획을 미리 마련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30일부터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이하 주요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금융시장에서 영향력 등을 고려해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대상입니다.

주요 금융기관 선정 후 3개월 안에 계획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를 평가해 다시 3개월 안에 자체정상화계획과 그 평가보고서를 금융위에 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이사회와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사업, 경영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또 제출 전 이사회 의결도 거치도록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됐을 때도 대비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회복 불능의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화 계획 제출 후 6개월 이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융위는 정상화 계획 중 실행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이 있는지 평가하고 이를 없애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은 위기 상황에서 제출한 정상화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고 금융위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해 계획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주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은 최대 2영업일 동안 적격금융거래(특정한 파생금융거래 등)를 종료하거나 정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적격금융거래 종료와 정지를 일시 정지하게 된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됩니다. 일시 정지 기간은 일시 정지 결정이 있는 때부터 최대 2영업일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시간까지로 구체화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을 공포했고 내일(19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입법예고는 내일부터 4월 1일까지 41일간 이뤄지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로 보내는 일반우편이나 yuchoi@korea.kr를 이용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