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일산터미널점, 사업 정지 권고 불이행”_베토 카레로 주차 요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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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던 홈플러스 고양 일산터미널 점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지난 20일 중소상인들의 요청을 접수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플러스 측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으나 홈플러스가 지난 21일 개점한 뒤 현재까지 영업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소 상인들과 홈플러스 측의 자율 조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중기청이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후 '사업조정 권고안'을 전달하고 강제조정에 들어갑니다. 홈플러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