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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둔촌동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임의로 용도변경해 사용한 건물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성동구는 "생태계보전지역인 둔촌동 자연습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지은 뒤 이를 불법적으로 종교시설로 이용하고 밭이나 임야로 돼있는 주변 땅을 자동차 진입로로 사용한 건물주를 지난달 말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준공된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당초 주택,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됐으나 개발제한구역 안에 신축이 불가능한 종교시설로 이용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생태계보전지역 인근에서 불법 용도.형질 변경으로 주변 환경이 훼손되면 영향이 둔촌동 습지에도 미칠 것"이라며 문제가 된 불법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