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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어제(11월 30일) 전두환 씨가 유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형량은 미흡하지만 헬기 사격을 인정한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5.18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씨의 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가 국민 눈높이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군의 헬기사격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광주학살을 자행하고도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시도가 사법적 단죄를 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며 “헬기 기총 사격이 인정됨으로써 민간인 학살을 자위권 차원의 발포라는 궤변으로 정당화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5.18 진상규명법’과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5.18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5.18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5.18 정신을 받들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특별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광산구갑 지역구의 이용빈 의원은 “전두환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진 건 헬기 사격이라는 천인 공노할 만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5.18 진상조사 위원회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반인류적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갑자기 열리면서 회의가 지연되고 제대로 심의가 되지 못한 채 산회됐다”며 “해당 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조속히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5.18 민주화운동예우법과 보상법, 역사왜곡처벌법, 진상규명특별법 등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적극 협력해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