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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도로ㆍ하천 등 국ㆍ공유지의 잘못된 지목과 관리청을 바로 잡고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등 관리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국공유지 현황 분석과 자료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우선 의왕시와 김해시, 남원시, 장흥군 등 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로와 하천의 지목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4개 지역의 합병 가능한 도로와 하천구역의 지목, 소유 관리청 등을 조사한 결과 지목이 전ㆍ답ㆍ임야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경우가 38.4%, 관리청의 명칭이 잘못된 곳이 7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ㆍ공유지의 47%에 해당하는 도로ㆍ하천은 지목이 토지이용 현황과 불일치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거나 관리청이 확인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