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책임감리제도 문제점 정밀 검토 착수_중요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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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 방화대교 남단 인근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책임감리제로 인해 공사 발주자인 서울시가 방화동 도로 건설현장의 시공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책임감리제란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가 공무원의 비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0억원 이상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책임 감리원이 공사현장을 제대로 감리했는지, 책임감리제 시행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