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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제한하고 별건 수사 등 불필요한 수사 지연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일)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군 수사절차상 인권 보호 등에 관한 훈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훈령을 보면 12시간을 넘기는 장시간 조사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는 제한됩니다.

특정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관련없는 사건을 조사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 등도 금지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피의자의 참여도 보장됩니다.

또,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와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모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 내용 역시 특별한 제한 없이 기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내용은 중요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를 금지합니다.

국방부는 높아진 인권 의식을 군 수사절차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훈령을 개정했다면서, 군 장병들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