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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주택 월세나 개인으로부터 빌린 전세금, 월세 보증금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 지출액의 40%, 연간 300만 원 한도입니다. 소득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달 15일부터 제공됩니다. 올해는 특히 기부금 항목이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됩니다. 이에따라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모두 12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부양가족이 동의할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도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기존에 제공하던 개정된 세법이나 공제 항목별 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근로자가 스스로 질문과 답변을 선택하면서 소득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국세청은 상담이 집중되는 기간엔 홈페이지 상담인원을 지난해의 3배로 확대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