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부정청탁시 교사와 함께 처벌 받아”_브라질 최대 규모의 해변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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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유치원과 각급 학교, 소속기관 등 4천 5백여 곳에 배포했다.

교육청 매뉴얼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에 배포한 행정기관과 학교·학교법인 대상 매뉴얼을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교사와 학부모는 소위 3·5·10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또 청탁을 받으면 해당 내용을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고 부정청탁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학교나 기관별로 지정된 청탁금지 담당관과 상담을 통해 부정청탁 여부를 판단해 신고 조치를 하도록 안내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등에게 서한을 보내 "학부모가 교직원에게 성적 관련 등 부정청탁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받은 교직원은 물론 제공한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의 다른 시·도교육청도 학교 단위 설명회와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법의 내용과 행동강령, 공익제보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 사이트를 열고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내일(28일)부터 교육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의 청탁 및 금품 수수, 교사의 촌지 수수 등을 민원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