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감시 ‘48대 품목’ 어떻게 선정됐나?_포커 테이블에서 금발과 유혹_krvip

가격감시 ‘48대 품목’ 어떻게 선정됐나?_파롤리 배팅_krvip

한국 포함해 미국 등 주요 8개국 가격차 비교 정부가 2010년 하반기와 내년도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정한 `가격 중점감시 48대 품목'은 대체로 주요 선진국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국내에서 비싸게 판매된다고 의심되는 품목들이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게 팔리는 품목 가운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가 높다고 판정된 품목 48개를 엄선, 일단 국내외 가격차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가격감시 품목으로 30개를 선정했다가 최근들어 가격불안정성이 커졌다고 판단된 품목 18개를 새로 넣어 모두 48개 품목을 감시대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자장면 등 전통적인 품목만을 대상으로 한 가격감시는 국민의 달라진 소비패턴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판단해 전자장비, 의약품 등 그간 눈에 띄지 않았던 새로운 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8개 품목의 가격 현황과 추이, 국내외 가격차를 자세히 비교해 늦어도 11월말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할 `생활필수품 가격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확정해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외 주요국 물가조사" 공정위는 이들 48대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2008년 5월부터 G7(주요7개국)과 아시아 주요국, 주요도시의 물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왔다. 국민의 달라진 소비패턴을 반영하려면 인근 주요국들의 소비성향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G7과 주요 도시는 미국(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이탈리아(밀라노), 캐나다(토론토) 등이며, 아시아 주요국은 중국(홍콩), 대만(타이베이), 싱가포르(싱가포르) 등으로 모두 10개국 10대 도시를 조사했다. 우선 2008년 5월에 이들 국가와 도시를 대상으로 식료품(스낵과자.커피.오렌지주스), 주류(수입 캔맥주), 기타(서적.화장품.골프장 그린피) 등 7개 품목을 조사했다. 이어 2008년 6월에는 식료품(밀가루.식용유.설탕), 가사용품(세탁 세제), 내구재(수입자동차.골프채), 일반 의약품(종합비타민제), 유류(경유.휘발유.등유.LPG) 등 11개 품목을, 3차 조사(2009년 12월)에서는 공산품(수입타이어.산악자전거.프린터 잉크.전기면도기), 화장품(향수.스킨로션), 식품(바나나.오렌지.쇠고기등심.돼지삼겹살.닭가슴살), 서비스(영화관람표.주차서비스.치과 스케일링.도시가스), 기타(청바지.와인.조립완구) 등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품질의 객관화가 어려운 서비스 품목을 제외하고 가격불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18개 품목을 새로 골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7개국만을 대상으로 현지에 공정위 직원을 파견, 4번째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외 품목별 시장규모와 업계 현황, 품목별 유통구조, 관세, 소비세제 등을 비교 검토한 뒤 대상 국가별 상품가격을 평균 환율과 구매력 지수 환율 등을 적용해 비교해 국내외 가격차가 큰 것으로 추정되는 품목 48개를 `가격감시', `국내외 가격차 비교'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격차 큰 품목중 국내영향 큰 것 대상" 공정위가 선정한 48개 품목은 대부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산업집중도가 높거나, 국내외 가격차가 큰 것들이다. 품목별 선정사유는 ▲정부의 생활필수품 관리품목 ▲산업집중도가 높은 품목 ▲고가 품목 ▲10대 수입품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품목 ▲신기술 품목 ▲언론의 관심 품목 ▲가격불안정 급등 품목 등이다. 우선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품목으로는 액정표시장치(LCD).발광다이오드(LED) TV, 아이폰, 넷북 ▲국민 다소비 품목으로는 게임기, 생수, 치즈 ▲산업집중도가 높은 품목으로는 맥주, 초콜릿, 영양크림, 에센스 ▲정부의 생필품 관리품목으로는 스낵과자, 우유, 샴푸, 유류, 세제 등이 망라됐다. 가격불안정성이 큰 품목은 기후변화, 국내외 수급 불안정 등의 요인이 국내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으로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로 농축산물 위주의 `먹을거리'들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마다 가격 흐름이 바뀌고 소비패턴이 변화하는 만큼 그에 맞춰 대상 품목은 조정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품목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내 가격이 심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선 가격 인하 유도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