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본인 확인 안하면 가맹점 책임 70%” _토토렌트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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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용자의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 피해금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1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50살 김 모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석 달 전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480만원이 결제됐기 때문입니다. 부인 한 모씨가 자신의 카드를 몰래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분실신고 기한 60일이 지나 카드대금은 고스란히 물어야 했습니다. 부인과 이혼한 김 씨는 카드 사용 당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백화점측이 모두 3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규약에 따라 본인 여부나 서명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명섭(변호사): 카드의 부정사용이 상당히 많은 현실에서 카드가맹점이 본인확인에 좀더 주의하라는 내용의 판결로 보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다만 김 씨 역시 신용카드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백화점측의 배상범위를 피해금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