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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맞춰 세금을 냈다면 과세당국은 이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냈던 한 광고 대행업체가 세금을 환급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기 때문에 이를 믿은 과세당국의 신뢰는 합법성이 희생되더라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위 계산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측 거래처의 세액을 공제해줬다가 국고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광고 대행업체는 지난 2003년 말 4억여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광고 대행 계약을 맺은 상품권 업체 측에 넘긴 뒤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4천여만 원을 신고하고 이 중 천9백여 만 원을 냈습니다. 세무서 측은 이 계산서에 따라 상품권 업체의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공제해줬지만, 세무조사에서 허위 계산서 작성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고, 광고 대행업체가 낸 세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