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사 때 수강생 다치면 원장 일부 책임” _베토 리베이로(왼쪽) 미디어랜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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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사때 수강생이 다치면 학원장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2단독 이근영 판사는 학원 행사에 참가했다 다친 A(12) 군과 그 가족이 태권도 학원장 B(4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원장은 A 군 등에게 2천14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습자도 공교육 교사와 마찬가지로 친권자 등을 대신해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학원 운영자는 대회가 끝나고 무사히 귀환할 때까지 학원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원장은 A 군 등이 감독자의 제지없이 대회장을 벗어나 농구장에서 놀도록 방치함으로써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A 군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발생의 원인을 A 군 스스로 초래했고 사고 현장이 체육관 부지 내 농구장으로 특별한 위험요소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 군은 2006년 7월 태권도 대회에 참가했던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4m 높이의 농구골대를 타고 놀다 땅에 떨어져 왼쪽 귀의 청력을 잃자 가족들이 인솔자인 학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