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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총 고용인 수에서 외국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대한항공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고용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은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지만 장애인은 우리 국민에 국한되는 것으로, 우리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외국인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총 고용인 수를 계산할 때 해외 현지 직원도 포함해 장애인 고용 비율을 맞추라는 것은 위법하다" 판단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5년 3월 해외에서 현지 외국인 직원을 뺀 총 고용인 수를 기준으로 2004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는데 공단이 외국인 직원을 포함해 5천 백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