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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이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과징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에도 과징금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법무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부 부과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기업 임원이 횡령이나 배임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업보고서에 이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