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정기국회 후 첫 법안 심사, ‘공청회’ 이견으로 무산_브라질 최대 도박 사이트_krvip

국토위 정기국회 후 첫 법안 심사, ‘공청회’ 이견으로 무산_블레이즈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_krvip

9월 정기국회 시작 후, 처음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생활물류법)' 공청회 개최 방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국토위는 당초 오늘(1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생활물류법 등 106건의 법안을 소위에 회부한 뒤, 오후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산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등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제정안이 택배 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한정해 자가용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 등 새롭게 성장하는 배송 업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한국당은 소위 회부 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약식으로 이해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고 심사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법안심사소위 상정 후 공청회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여야 간 설전이 이어지며 전체회의 시작 40여 분 만에 여야 간사협의를 했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국토위는 파행됐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법안소위로 넘기려 했던 106건의 법안 모두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국토위의 법안 심사는 9월 정기국회 시작 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