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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3년 동안 불법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의원 원장 56살 신 모 씨와 간호조무사 70살 B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개인의원 원장으로, 간호조무사 B씨에게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여 동안 눈 주름 제거, 쌍꺼풀 수술 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3년여 동안 천 명이 넘는 환자를 상대로 천 5백여 차례에 걸쳐 이런 불법 성형수술을 해, 모두 10억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원장과 짜고 환자 상담 단계에서부터 의사 행세를 했고, 환자는 물론 병원 직원들까지 속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진료 차트 등 증거가 명확하다며, 원장인 신 씨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들의 불법 성형수술로 부작용을 호소한 피해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 중랑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