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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학조사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정도 등에 대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의 심의에서 건강 피해 구제를 위한 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만 받으면 피해자로 간주됩니다.

현행법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만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새로 피해자로 규정된 이들도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조사·연구, 추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는 환경부 장관이 특별구제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현재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0년'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