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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내일(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국 전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적격 운전자 채용이나 불법 차량 구조변경 등을 집중 점검해 사업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일 경남 밀양에서 전세버스가 전복해 4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하는 등 최근 전세버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