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국무회의 의결…또 진통 예상_베타 산업 자동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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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 등 이른바 '노조3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고자와 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인데요.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꼭 손봐야 한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교원노조법'상 해직자는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는데, 조합원 중 9명이 해직 교원이란 이유였습니다.

"법외노조 취소하라"

국무회의가 의결한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나 해직자들도 노조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정현진/전교조 대변인 : "교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나 교사의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이 필요한..."]

함께 의결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5급 이상 공직자와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합니다.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파업 때 회사의 주요시설 점거를 금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늘렸습니다.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이 꼭 필요하단 입장.

유럽연합과 FTA체결 당시 비준을 약속했는데, 이를 위한 법 개정부터 막히면서 무역 분쟁절차가 진행중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로 논의도 제대로 못한 채 자동 폐기된 겁니다.

정부가 여당이 과반을 확보한 21대에서 서두르는 모양새지만,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또한번 진통이 예상됩니다.

[송보석/민주노총 대변인 :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누락되어 있다."]

[김영완/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실장 :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 사용자측의 대항권도 반드시 함께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원구성이 끝나는대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