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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7월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샤워기로 A(여)씨의 머리와 어깨 를 수차례 때리는 등 2010년 4월 말까지 17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쇠파이프, 물을 채운 페트병, 오토바이 백미러, 옷걸이 등으로 폭행했다. 그는 대입 재수 준비 과정에서 만나 동거생활까지 한 A양에게 자기 오줌을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청소용 화학약품을 마시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정신이 아닌'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2009년 5월께 자기 친구가 A양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A양이 지인 도움으로 여성인권보호시설에 입소해 알려졌다. 그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세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을 폭행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는 지나치게 위축되는 피해자 성격을 악용해 1년 반 이상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등 피고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