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문사위 시국성명 고발.징계 _오늘 기부 빙고 결과 당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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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의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성명이 국가공무원법의 집단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주도한 김 모 상임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과장 4명은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국 성명에 서명한 실무자 34명은 단순 참여자로 보고, 자체 인사 처리하도록 결과만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성명을 주도한 김 상임위원이 탄핵안 가결 다음날인 지난달 13일, 과장급 직원들에게 시국 성명 계획을 설명하며 동조 의사를 묻고 성명서 초안을 직접 작성하는 등 공무원의 집단행위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의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 직무상 독립 등을 이유로 위원에 대한 면직을 금지하고 있어 김 위원에게 중징계 조치를 내리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특별 감사는 대통령 권한 대행 고 건 총리의 지시로 시국 성명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0일부터 일주일간 이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