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31 선거사범 총력 단속 돌입 _선거 베팅 교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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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선거 브로커 특별관리', '특수부 검사 선거사건 투입', '예방 홍보활동 강화' 등 총력 단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오는 5월31일에 치러지는 제 4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364명으로 지난 제3회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해 1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당선지원 대가로 출마 예정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울산 남구의회 부의장 김 모씨가 구속되는 등 금전선거가 62.6%로 가장 많았고, 당비 대납 등 혐의로 서산시청 공무원이 기소되는 등 당내 경선 불법 행위가 8.8%, 그리고 불법선전 8.5%, 흑색 선전이 3.6%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오늘 회의에서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 정착의 원년이 되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오늘 회의에서 이번 5.31 선거를 계기로 선거브로커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은 명단을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해 향후 선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또 불법선거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반대로 유권자가 선물이나 돈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규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위반 사례집'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