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보상 심의 6,030건 중 2,679건 보상 결정”_강좌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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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737건을 심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 예방 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 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73건(37.0%)에 대해 보상 결정했습니다.

15일 0시 기준으로 전체 예방접종 8,206만 5,212건 중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37만 4,456건이었습니다.

이 중 의료 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 반응으로서 피해 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13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6,030건(1.6%)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679건(44.4%)이 보상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 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3천만 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182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12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제13차 전문위원회에서 기각된 사례로는 예방 접종과 이상 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접종 37일 후 두통, 25일 후 근육통, 13일 후 발열, 11일 후 어지럼증, 7일 후 복통 발생 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과 전신 상태(고혈압, 심방세동, 울혈성 심부전 등)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전정 신경염, 양성자세현훈(BVVP), 살모넬라 장염, 신우신염, 한탄 바이러스 감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도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지 않는 뇌정맥동혈전증(CVST)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EMA 평가결과(매우 드물게 관찰, 빈도 불명)를 반영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평가했지만, 의료비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심의 위원은 임상 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심의는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 반응까지의 임상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이뤄졌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