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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30대 남성 이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채팅 어플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피해 아동 나이는 불과 12살.

검찰은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 재판에서 성범죄 사건이 무죄가 나올 확률은 5%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아동이라면 더욱 그렇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KBS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피해 아동 어머니를 직접 만났다. 수사 내용과 사건 판결문을 입수해, 변호사와 함께 이유를 따져봤다.

■ 키 158cm 이상이면 성인?…"비상식적인 이유"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피해 아동 나이'였다. 범행 당시, 이 씨가 피해 아동 나이를 13살 미만으로 봤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중요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 아동 나이를 13살 미만으로 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채팅 어플에서 피해 아동이 쓴 별명에 '14살'이라고 돼 있었고, 이 씨가 피해 아동 생일을 몰라 실제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판결문 내용
무엇보다 피해 아동 키가 158cm로 성인 여성 평균에 이르고, 목소리와 외모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씨가 심지어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인 것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

"제 딸 얼굴을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그냥 애 얼굴입니다. 그런데 키가 크고 덩치가 있다고 해서, 성인으로 착각하다니요.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을 것이라는 판단은 비상식적입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

■ "성인용품 보여줬지만, 성폭행은 안 해"…DNA 판단은?

또 다른 쟁점은 성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 씨는 "피해 아동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인용품들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의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이 씨 측 손을 들어줬다. 피해 아동 신체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은 비를 맞으며 집에 왔고, 도착하자마자 곧장 목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 신체에서 이 씨의 DNA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재판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

"범행 당일 강수량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날 비가 무척 많이 왔습니다. 애가 흠뻑 젖어서 집에 오자마자 곧바로 씻었거든요. 가족들은 2차 피해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범행 이틀 뒤 이뤄졌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비를 맞고 샤워를 하면 DNA가 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피해 아동 겉옷 가슴 부위에서 '이 씨 DNA'가, 검찰이 압수한 이 씨 소유 성인용품 20여 개에서 '피해 아동 DNA'가 검출됐지만, 유죄 증거로 인정되지는 못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가 KBS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 씨 DNA에 대해 '남성 특이적인 Y-STR 디엔에이형은 동일 부계 남성들이 모두 공유하므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 옷에서 이 씨 DNA가 나왔지만, 이 씨 아버지나 할아버지, 아들이 공유하는 DNA이므로 이 씨 DNA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이 압수한 성인용품 20여 개 가운데 하나에서 나온 피해 아동 DNA에 대해서도 '검찰이 범행 도구로 지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정성원/변호사

"범행 도구에서 피해 아동 DNA가, 피해 아동 옷에서 피고인 DNA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강력한 유죄 증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증거들을 재판부가 피고인의 무죄 증거로 쓴 것처럼 보입니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얼마든지 유죄 증거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 "피해 아동 진술, 신빙성 없어"…"경험 기반한 구체적 사실"

사실, 이번 재판에서 무죄의 가장 큰 이유는 '피해 아동 진술의 탄핵'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만 알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가장 직접적인 증거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사건 장소인 ○○모텔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는데, 진정서에는 ○○모텔 이름이 적혀있었다는 게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진술 일관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통상 피해자가 아동인 사건에서 진정서는 부모와 변호사 등 성인과 함께 작성한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이 해바라기 센터와 법정에서 "이 씨가 성인용품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도 '탄핵 근거'로 들었다.

당시, 피해 아동이 아픈 정도를 1~10 가운데 9.5 정도로 진술했는데, 피해 아동의 몸에 흔적이나 상처가 없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통의 정도는 주관적이고, 12살 아이가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법적인 척도로 구분해 말하기는 쉽지 않다.


앞서 해바라기센터 소속 진술 분석 전문가는 피해 아동 진술을 두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정성원/변호사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동은 더욱 그러합니다. 특히, 아동 진술은 변호인 질문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순점을 만들 수가 있고요. 법원이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한 모순을 바탕으로, 성인 기준으로 (신빙성을) 판단한 것이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항소한 검찰 "수사 검사, 직접 입증"…피해 아동 '불안 장애' 호소

"12살 어린 아이 데리고 새벽에 모텔 가서 성인용품을 보여줬는데, 그게 죄가 안 되냐?"

뉴스로 이 사건을 접한 한 누리꾼이 단 댓글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고 본 것일까, 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본 것일까.

1심 선고 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해 유죄를 직접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 아동은 불안 장애와 우울,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자해가 심해져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