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軍 농장작업 중 사망한 군인, 순직 인정해야”_브라질 도박 금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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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9일) "6·25 전쟁 직후 최전방 군부대의 영내 농장에서 식량공급을 위해 작업하다 폭발로 사망한 군인에 대해 '재해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의견을 보훈처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957년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근무 중 영내 농장에서 작업하다 땅속에 묻혔던 유탄이 폭발해 사망한 김 모 씨의 아들이 "아버지는 단순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군 복무 중 직무수행시 발생한 폭발로 사망했으니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군수품의 원활한 생산·공급 및 조달이 어려웠던 시기에 일반사병인 고인이 했던 농장작업은 군부대의 식량 공급을 위해 진행되었던 주된 직무수행 중 하나"라면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인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